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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7. 7世 〉5. <부정공>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휘지산장녀소주묘표(折衝將軍僉知中樞府使諱知山長女昭主墓表)
1. 문헌 목록 〉7. 7世 〉7. <부정공>통훈대부정읍현감공묘갈명(通訓大夫井邑縣監公墓碣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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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정공>첨추공영당기(僉樞公影堂記)
僉樞公影堂記 此吾從先祖相好府君及貞夫人豊山沈氏與其長女昭主韓氏夫人肖像也府君諱智山姓趙氏玉川人高麗門下侍中璋六世孫其生卒及筮仕年紀家牒不載而盖在 宣陵盛際官折衝將軍進階嘉善與弟三人友愛尤篤築亭於謙川上扁以相好大衾長枕晨夕同處以盡湛樂至今四公后孫相守遺成每年九月既望齊會于斯傾樽酒而講敦睦世人皆艶稱焉沈氏其考曰豊山君窴祖曰靖惠公龜齡曾祖曰判事承慶昭主之夫子曰清州君韓懽即清州府院君襄惠公伯倫子也無嗣以文經歷韓慶雲爲嗣焉初睿宗大王王妣揀擇之 命夫人參在其列而㨂之又㨂之餘次第放還獨有夫人與清州君親妹二人相對而己此所爲非成則璜只在一念之左右矣第當伊日韓氏則正式當選而爲王妣夫人則不幸落選第其封爵之典例給之儀國家定法即封昭主而使韓清州府院君之子懽擇日成婚盖異數也以是夫人憂懣成疾終其親家其後趙氏後裔建三位影堂於順天月谷洗綃奉安每年十二月十五日恪虔享祀噫以若府君之篤倫夫人之節義乘風雲際會則可以有光於吾門而家運不幸未見乘龍之慶天運柰何可勝惜哉然至于今三百餘年不廢先規香火芬苾此則可幸也后孫基煥以門長差之命囑余文余追念當日事不勝感慨而書之 歲戊申榴花節 傍裔孫 東勲 撰 첨주공영당기(僉樞公影堂記) 여기는 우리 종선조 상호부군 및 정부인 풍산 심 씨(豊山沈氏)와 장녀 소주 한 씨 부인(昭主韓氏夫人)의 초상(肖像)을 모신 당이다. 부군의 휘는 지산(智山)이요, 성은 조 씨이며 옥천인인데 고려 문하시중 장(璋)의 六세손으로 그의 생졸(生卒) 및 벼슬한 연대가 가첩(家牒)에 실려 있지 않았으나 아마 성종(成宗) 성대였을 것이며 벼슬은 절충장군(折衝將軍)이었는데 가선계질(嘉善階秩)로 승진하였다. 아우 三명과 더불어 지극히 우애하고 겸천 위에 정자를 세워 상호로 현판하고 큰 이불과 긴 베개로 밤낮을 함께 거처하며 그 형제간의 즐거움을 다하였다. 이제 四공의 후손이 서로 유훈을 지켜 매년 九월 十六일이면 이 정자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돈목을 강론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를 부러워하고 칭송하였다. 심 씨의 선고는 풍산군치(豊山君窴)요, 조는 정혜공(靖惠公) 귀령(龜齡)이며, 증조는 판사(判事) 승경(承慶)이다. 소주(昭主)의 부군(夫君)은 청천군(清川君) 한 환(韓懽)이니 곧 청천부원군(清川府院君) 양혜공(襄惠公) 백륜(伯倫)의 아들이다. 후사가 없었으므로 문과(文科)를 지낸 한경운(韓慶雲)으로 사자를 삼았다. 처음 중종대왕(睿宗大王)이 왕비를 간택할 때에 부인이 그 선발대열에 참여하여 뽑히고 또 뽑혀 그 나머지는 차례로 돌려보내고 홀로 부인과 청천군 친누이 두 사람이 남아 상대가 되었는데 이른바 이루지 못하면 황(璜)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일념이 임금의 좌우에 있었다. 다음날 간택에 한 씨는 정식으로 뽑히어 왕비가 되고 부인은 낙선하고 말았다. 이제 그 봉작의 법과 하사의 의식은 나라의 정법이므로 곧 소주(昭主)에 봉하고 청천부원군의 아들 한화(韓懽)으로 하여금 날을 가려 성혼하게 하니 대개 이는 색다른 일이었다. 이로부터 부인이 근심으로 병이 들어 친가에서 죽으니 그 뒤에 조 씨의 후손이 삼위영당을 순천 월곡(月谷)에 세워 영상(影像)을 그려 봉안하고 매년 十二월 十五일에 경건하게 제사를 모시니, 아, 부군의 독실한 천륜과 부인의 절의로써 풍운(風雲)을 타고 제회(際會)하였으면 가히 우리 문중에 영광이 되었을 텐데 가운이 불행하여 승룡(乗龍)의 경사를 보지 못하였으니 천운(天運)을 어찌하겠는가. 참으로 애석하도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三백여 년이 지나도록 선대에서 규제한 향화를 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가히 다행한 일이로다. 후손 기환(基煥)이 문중 장로의 명령으로 나에게 문자를 청한다. 당일 일을 멀리 상각하매 감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위와 같이 기록한다. 傍裔孫 東勲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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